퓨처스리그에 관한 규정

10.01 퓨처스리그는 리그 내 신인 육성과 선수들의 경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야한다.

10.02 퓨처스리그의 참여구단은 각 구단의 직속 2군 구단과 이사회가 지정하는 구단을 참여 대상으로 지정한다.

10.03 퓨처스구단과 1군 구단의 로스터는 분리하지 않으나, 구단은 이를 구분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10.04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따라 이사회가 지정하는 구단을 대상으로 기타 혜택을 부여하고 회수할 수 있다.

10.05 모든 구단은 신인이나 한 시즌 이상 활동이 없었던 선수를 영입할 때에는 영입 후 7일 간은 퓨처스리그 경기만 참여시킬 수 있다.

10.06 경기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낮과 밤 경기로 편성하여야한다. (개정 25.08.30)

10.07 경기 인원 부족, 경험 재활 등 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군 선수단을 기용하지 않는다.

10.08 퓨처스 구단은 신인이나 재정비 기타 퓨처스리그에서의 활동을 우선으로 하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기용하여야한다.

10.09 퓨처스 구단의 감독이나 코치는 경기 인원부족과 같은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전을 제한한다.

10.10 1군 구단의 감독이 퓨처스 구단의 감독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0.11 퓨처스 감독은 퓨처스 코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나, 1군 구단의 감독이 우선적으로 인사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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