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운영에 관한 규정

1.01 모든 구단은 총재와 총재대행, 그리고 이사에게 구단 디스코드에서 관리자 권한을 지급해야한다.

1.02 구단경고는 총 3회까지 있으며, 받은 경고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한다. (개정 25.09.29)
  1. 경고 1회 -> 구단 예산에서 금액 1,000,000,000 원 (10억 원) 차감 및 구단 로스터 35인으로 제한
  2. 경고 2회 -> 구단 예산에서 금액 3,000,000,000원 (30억 원) 차감 및 구단 로스터 32인으로 제한
  3. 경고 3회 -> 구단 예산에서 금액 6,000,000,000원 (60억 원) 차감 및 구단 로스터 30인으로 제한
  4. 경고 4회 -> 이사회 내 구단해체심사를 통한 해체심사여부 결정

1.03 구단경고는 3개월마다 1회씩 차감한다.

1.04 구단은 구단경고에 따른 로스터 제한으로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로 로스터 인원에 충족하도록 방출해야한다.

1.05 구단의 감독은 다음과 같은 이유일 때 선임할 수 있다.
구단 감독에 선임된 후부터 30일 동안은 사임할 수 없다. (이사회의 허가 시 제외함.) (신설 25.09.10)
  1.05-1 구단 내부에서 후임 감독을 선임하는 경우 (이때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05-2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감독을 선임하는 경우

1.06 구단의 감독은 다음과 같은 이유일 때 해임될 수 있다.
 1.06-1 감독이 정당한 이유없이 대행을 선임하지 않고, 14일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1.06-2 이사회 회의에 따른 감독해임결정이 결정되었을 때
 1.06-3 감독이 명령어나 지위를 남용해 리그나 구단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때

1.07 구단 감독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구단의 운영을 원활히 할 의무
 - 구단의 경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의무
 - 공정한 경기를 진행하고 유도해야할 의무
 - 구단의 선수기록을 관리할 의무
 - 구단 선수 트레이드 및 영입과 방출에 대한 권한
 - 수석코치 선임 및 해임 권한
 - 구단 운영의 전권

1.08 구단의 감독은 수석코치를 임명할 수 있다. 임명 시에는 이를 이사회에게 알려야한다.

1.09 수석코치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 필요시의 감독 대행
 - 감독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 구단 주요관계자로 취급

1.10 구단 감독을 사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이때 해임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 사임을 이사회에게 알려야한다.
 - 구단 감독의 후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게 알려야한다.
 - 감독을 물려받을 이에게 적절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한다.

1.11 모든 구단은 공식경기와 시범경기에서의 선수의 기록, 경기결과를 이사회로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때 구단은 기록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수정해 착오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는다.

1.12 구단의 총 로스터 인원은 40인으로 제한하고, 한 시즌 예산은 매 시즌 12,000,000,000원 (120억 원)을 지급받는다.

1.13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최소 선수로 한 시즌 이상을 뛴 사람만 가능하다.

1.14 구단은 선수와의 계약 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선수에게 낮은 연봉을 강요할 수 없다.

1.15 구단은 선수가 재계약 기간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경우, 트레이드를 할 수 없다.

1.16 구단의 1군 감독은 퓨처스구단의 감독을 임명할 수 있다. 임명 시에는 이를 이사회에게 알려야한다.

1.17 퓨처스감독은 아래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 퓨처스구단의 운영을 원활히 할 의무
 - 구단의 경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의무
 - 공정한 경기를 진행하고 유도해야할 의무
 - 감독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 구단 주요관계자로 취급

1.18 구단은 선수가 최소한의 선수로써의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신설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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