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관한 규정
9.01 이사회는 총재와 사무총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9.02 이사회의 구성권한은 총재만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9.03 이사회는 권력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리그 발전이나 해를 끼치는 행위나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기타 총재가 정하는 기준에 충족한다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5.11.19)
9.04 이사회는 유저와 구단관계자와의 유저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RBC LEAGUE 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9.05 이사회는 직속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분립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기록위원회 (리그 내 경기기록 기록담당업무)
- 지원팀 (리그 내 규정위반 처리 및 기타 업무)
- RBS (리그 내 언론담당 및 중계업무)
9.06 이사회는 유저나 구단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다. (25.09.24 개정)
- 경고
- 커뮤니티 타임아웃 (시간 단위)
- 인게임 출전정지 (일 단위)
- 인게임 훈련정지 (일 단위)
- 제재금 부과 (원 단위)
- 리그 무기실격 (활동영구정지)
- 구단 몰수패
- 기타 총재가 지정하는 처벌 수위
9.07 누적경고가 30회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는 유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유저의 처벌을 심의한다.
9.08 출전정지나 리그 무기실격급의 처벌을 할 때에는 이에 관련한 증거를 공개해 합리적인 처벌임을 공고한다.
9.09 출전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무효시킬 정당한 사유와 증거가 있다면 이를 이사회에게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다시 심사된 처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총재에게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최종 심사된 처벌은 확정된다.
또한 처벌에 대한 이의는 처벌받은 당사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5.09.24 개정)
9.10 리그의 편성을 할 때에는 리그 시기, 리그 상황, 참가 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수와 경기 일정을 편성하여야한다.
9.11 리그의 경기일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말로 편성하고 이를 오후 9시 경기로 고정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9.12 이사회는 규정을 위반한 유저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벌점은 아래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벌점이 쌓이게 된 항목에 대한 처벌을 진행한다. (개정 25.11.19)
- 모든 벌점은 마지막 부여로부터 2주일 동안 추가 부여가 없을 경우 초기화한다.
- 운영진이 유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리그에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타 총재나 이사회가 판단 하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 내용 외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벌점이 30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지원팀 산하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영구정지에서 해제된 선수는 규정을 위반시 기존 처벌보다 두 배를 곱한 벌점과 처벌을 누적합니다.
- 10점 이상 - 기본처벌 (없는경우 미부여)
- 20점 이상 - 기본처벌의 두배 가중
- 30점 이상 - 기본처벌의 세배 가중
- 40점 이상 - 기본처벌의 네배 가중
- 50점 이상 - 리그 무기실격
9.13 (조항삭제)
9.14 총재는 총재령이나 구두를 통한 명령으로 규정 신설이나 제한 등에 대한 리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이 명령은 리그에서 규정하는 규정보다 상위로 작용한다. (신설 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