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계약 및 트레이드에 관한 규정

2.001 시즌을 규정할 때에는 해당 시즌의 개막일자로부터 해당 시즌의 포스트시즌 일정이 모두 종료되는 날까지를 시즌으로 규정한다.

2.002 전시즌에 활동하지 않았던 복귀선수와 직전시즌 미활동 선수는 모두 동일한 표현이며, 해당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조건에 해당한다. (신설 26.01.05)

  1. 직전시즌 팀을 탈퇴하고 정규경기와 친선경기에 참여한 적 없는 선수
  2. 직전시즌 팀을 문제없이 탈퇴한 선수
  3. 활동을 재개하려는 시점의 시즌에서 팀에 소속된 적 없고, 정규경기와 친선경기에 참여한 적 없는 선수

2.01 모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1시즌씩만 계약할 수 있다. 이때 트레이드,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종료가 아니라면 선수는 방출 될 수 없다.
이때 계약 기간은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계약한 시즌의 포스트시즌 종료 (시즌 종료) 까지로 정한다. (개정 25.10.17)

2.02 모든 선수들은 시즌 중 구단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구단과 선수가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 후 방출될 수 있다.

2.03 구단은 선수들을 트레이드할 때, 선수에 대한 정보나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허위 정보나 조작한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 트레이드를 무효화하고 경고를 부여한다.

2.04 모든 선수들은 2.28 규정에 충족한 상태에서 구단과 재계약하지 않는경우, 시즌이 종료된 뒤 자동으로 방출된다. (개정 25.11.26)

2.05 모든 선수들은 시즌이 종료되기 14일 전부터 구단과의 재계약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원 소속구단은 우선협상권이 있으며, 타구단은 협상을 시도할 수 없다. 이는 시즌이 종료되는 하루 전까지 유효하다. (탬퍼링 방지조항)

2.06 모든 선수들은 2.28 규정에 충족한 상태에서 원 소속구단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FA선수가 되어 타 팀으로 자유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다. (개정 25.11.26)

2.07 선수가 출장정지를 30일 이상 받는경우 구단의 보이스와 훈련과 친선경기 그리고 공식경기 참여가 제한된다.
이때 구단은 해당 선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방출시킬 수 있고, 감독은 공식경기를 제외한 친선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5.12.08)

2.08 선수가 구단의 경기를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4경기 이상 불참하거나, 14일 동안 훈련, 구단의 행사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선수를 방출할 수 있고, 30일 간 해당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가질 수 있다.
보류권은 선수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후로 7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5.11.26)

2.09 부계정을 이용한 선수활동은 금지된다.

2.10 신인선수나 계약 당시에 전시즌에 활동하지 않았던 복귀선수는 시즌 중간에 자유계약을 할 수 있다.

2.11 선수의 계약은 TRANSFER 카테고리의 Sign, Release 채널에 올라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12 모든 선수는 기록에 따른 등급을 표기받는다. 등급표에 따른 종합 WAR, WRC+, ERA+ 하나 이상이라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그 등급으로 부여한다.
이때 조건이 각각 다른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선수에게 부여한다.
등급산정을 위해 계산할 때 소숫점으로 계산된다면 소숫점을 제외한 수만큼으로 지정한다.
WAR과 WRC+, ERA+ 기준으로 산정할 때 규정타석 20% 이상, 규정이닝을 50% 이상 (소숫점 제외) 채운 선수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A 등급 - 시즌 종합 WAR 상위 1~7%, WRC+ 상위 1~7%, ERA+ 상위 1~7%
  2. B 등급 - 시즌 종합 WAR 상위 8~20%, WRC+ 상위 8~20%, ERA+ 상위 8~20%
  3. C 등급 - 시즌 종합 WAR 상위 21~40%, WRC+ 상위 21~40%, ERA+ 상위 21~40%
  4. D 등급 - 시즌 종합 WAR 상위 41~100%, WRC+ 상위 41~100%, ERA+ 상위 41~100%, 신인선수, 직전시즌 미활동 선수 (개정 26.02.02)

2.13 모든 선수는 등급에 따른 연봉으로 구단과의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개정 25.11.20)

  1. A 등급 - 연봉 2,000,000,000원 (20억 원)
  2. B 등급 - 연봉 1.000,000,000원 (10억 원)
  3. C 등급 - 연봉 500,000,000 원 (5억 원)
  4. D 등급 - 연봉 100,000,000원 (1억 원)

2.14 계약이나 트레이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되었거나, 심히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 기타 이사회가 판단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시킬 수 있다. (개정 25.11.26)

2.15 선수는 구단과 합의하지 않고 팀을 탈퇴할 때, 탈퇴 당시 시즌 중인 경우에는 기존 구단은 선수의 보류권이 주어진다. 시즌 중 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단과 계약하는 구단이 보류권 해제를 협의해야한다. (무단탈주 조항)

  • 이때 보류권의 기간은 시즌 중인 경우에는 90일이고, 시즌 중이 아닌 경우에는 120일이다.
  • 또한 시즌 중 기간이 종료된 뒤, 타 구단과 계약하는 경우 직전 구단의 연봉 100%와 새로 계약한 연봉을 합한 금액이 계약한 구단에게 적용된다.
  • 유저가 서버를 나가는 경우, 보류권의 기간은 해당 유저가 다시 서버에 접속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 보류권의 권리요구기간은 7일이며, 이 기간을 넘으면 권리는 자동소멸됩니다.
    (개정 25.11.26)

2.16 샐러리캡과 구단 로스터 제한, 연봉 규정에는 감독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5.11.07)

2.17 신인선수와 계약하는 경우 연봉을 D등급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체결한다. (개정 25.11.20)

2.18 선수는 원 소속구단이 아닌 타 구단과 계약할 시 계약하는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게 아래와 같은 보상을 해야한다. (개정 26.02.02)

  1. A등급 - 보상선수 (20인 보호명단 외 1명 지명) + 전 시즌 선수 연봉의 100% 보상 or 전 시즌 선수 연봉의 150% 보상
  2. B등급 - 보상선수 (25인 보호명단 외 1명 지명) + 전 시즌 선수 연봉의 50% 보상 or 전 시즌 선수 연봉의 100% 보상
  3. C등급 - 보상선수 (30인 보호명단 외 1명 지명) or 전 시즌 선수 연봉의 25% 보상
  4. D등급 - 없음.

2.19 보상금액을 받은 구단은 해당 금액이 구단 예산으로 추가된다.
보상금액을 지불한 구단은 해당 금액이 구단 예산에서 제외된다.

2.20 시즌이 끝나기 12경기 전, 신인 드래프트 모집을 신청받는다. 이후 8경기 남은 시점에 이를 진행한다.

  • 이때 드래프트 픽에 순위는 전 시즌 하위팀부터 1라운드로 역순으로 진행한다.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RBCL 구단에서 활동한 적 없는 유저
    2. 직전시즌 활동을 하지 않은 유저 (신설 25.07.10)

2.20-1 신인 드래프트의 명단이 확정된 때로부터 이사회는 이를 공고해, 구단들이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유저들의 실력을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설 25.08.31)

2.20-2 신인 드래프트 규정은 이사회가 공고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규정은 무기한 보류처리한다. (신설 25.11.20)

2.21 시즌이 끝나기 8경기 전, 2차 드래프트 모집을 받는다. 이후 4경기 남은 시점에 2차 드래프트를 한다. 이때 구단은 2차 드래프트 모집부터 2차 드래프트가 끝나기 직전까지 선수의 릴리즈가 제한된다.

  • 이때 드래프트 픽에 순위는 전 시즌 하위팀부터 1라운드로 역순으로 진행한다.

2.22 (조항 삭제)

2.23 2차 드래프트의 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명단 20인을 제외한 선수 (개정 25.08.31)
  2. 1차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못한 신인선수
  3. 1차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한 선수

2.24 선수의 무단탈주로 인해 해당 선수가 시즌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원소속구단에서 해당 선수의 연봉의 50%를 샐러리캡에서 삭감한다.
이때 보류권이나 기타 교환 등으로 해당 선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5.11.26)

2.25 트레이드의 마감기한은 시즌이 종료되기 4경기가 남은 시점부터 진행할 수 없다. (신설 25.08.09)

  • 모든 구단의 포스트시즌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부터 트레이드를 재개한다.
  • 모든 트레이드의 기간 중 일정한 대가가 없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특정 팀의 전력을 보강해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2.26 모든 구단은 포스트시즌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선수를 방출할 수 없다.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5.08.09)
 - 2.07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08 규정을 위반한 경우

2.27 (조항 삭제)

2.28 선수는 FA로 이적하려는 경우, 해당 시즌의 규정타석이나 규정이닝을 충족해야만 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는 해당 시즌의 FA를 신청할 수 없다. 이때 구단과 상호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5.12.17)

2.29 2시즌 이상 FA 자격을 얻지 못한 선수는 2.28 조항과 별개로 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5.10.29)

2.30 구단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을 샐러리캡 이상으로 지불할 수 없고, 샐러리캡의 특정 금액 이상을 무조건 지불해야한다. (샐러리캡 상·하한선 조항)
샐러리캡의 상한선 금액은 18,000,000,000원 (180억 원) 이고, 샐러리캡의 하한선 금액은 6,000,000,000 (60억 원) 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패널티를 부여한다. (개정 25.11.20)

  • 1회 위반 - 초과금액의 50% 제재금 부과
  • 2회 위반 - 초과금액의 100% 제재금 부과 및 모든 드래프트 픽의 1라운드 지명 박탈
  • 3회 위반 이상 - 초과금액의 200% 제재금 부과 및 모든 드래프트 픽의 지명권 박탈

2.31 (조항삭제)

2.32 포스트시즌 도중 훈련정지, 출전정지의 처분을 선수가 받게되는 경우 그 처분을 포스트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한 뒤, 포스트시즌이 종료되면 그 처벌을 집행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예되지 아니한다.(신설 25.11.07)  - 선수가 불법프로그램, 매크로 등과 같은 치트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은 경우
 -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는 당시 출전정지나 훈련정지가 3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 기타 총재나 이사회가 판단하였을 때, 출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2.33 규정이닝·타석에 미달한 선수가 구단과의 재계약으로 인해 연봉을 산정해야하거나, 2.28 규정에 따른 FA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로 인해서 FA 등급이 선정되어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 FA 등급을 산정한다.
등급산정을 위해 계산할 때 소숫점으로 계산된다면 소숫점을 제외한 수만큼으로 지정한다.

  1. 규정이닝·타석을 100~95% 미달한 경우 - 해당 성적에 맞는 등급으로 산정
  2. 규정이닝·타석을 94%~75% 미달한 경우 - 2.12 규정에 맞는 등급의 성적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 (성적이 A등급이면, B등급)
  3. 규정이닝·타석을 74%~50% 미달한 경우 - 2.12 규정에 맞는 등급의 성적에서 두 단계 낮은 등급 (성적이 A등급이면, C등급)
  4. 규정이닝·타석을 50% 이하로 미달한 경우 - 성적에 관계 없이 D등급으로 산정 (개정 26.01.27)

2.34 시즌이 종료된 후 2.28 규정에 따른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는 구단과의 연봉 조정을 실시해야한다.

  • 2.33 규정에 의거한 등급의 연봉으로 계약해야한다.
  • 구단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연봉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 구단과 선수 간 연봉조정 합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리그 내 연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할 수 있다.
  • 구단의 연봉조정 가능기간은 시즌종료 후 14일 이내이며, 선수가 연봉조정에 대한 논의를 안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개정 25.11.20)

2.35 모든 선수는 구단과의 계약 당시나 계약기간 도중 조건이나 기간 등에 따라 상호합의 된 내용들로 계약을 조기종료하거나, 구단의 직책을 보장받는 등의 조건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설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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